제주고투어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예약 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.
※ 취소 및 변경은 당사 영업시간내 유선상으로만 처리 가능하며, 업무 외 시간은 담당근무자의 부재로 예약 취소가 불가합니다. (변경 및 취소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)
※ 영업시간 : 평일(월~금) 09:00~17:30 / 토요일,일요일,공휴일 휴무
※ 영업시간 외 토요일,일요일, 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요청이 불가하며, 다음 정상업무일자에 따른 날짜의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.
※ 아래의 수수료 규정은 당사의 수수료 규정이며, 각 업체(항공/숙박/렌트카/골프 등)의 수수료 규정이 당사의 수수료 규정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각 업체의 수수료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 이 점 꼭 참고 바랍니다.
※ 아래는 특별 취소수수료 규정입니다.
계약금 입금 후 취소 시 취소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정의 경우 기본 여행알선 취소수수료 예약건당 20,000원이 부과됩니다.(주말,연휴.성수기 특정기간 제외)
(단,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시 1인당 기본 20,000원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(성수기,연휴기간별도))
※ 항공 취소수수료
■ 예약 확정(계약금 입금)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■ 할인항공은 발권 후 취소시 취소일에 관계없이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■ 할인항공은 항공사 규정이 아닌 발권여행사 규정에 따릅니다.
※ 단, 출발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는 발권수수료 제외 한 전액 환불 됩니다. /결항확인서 지참 필수 (좌석 요청 진행건에 대해서는 네임변경수수료 제외 후 환불)
※ 항공권 발권 후 이름 변경 및 날짜 변경은 불가하며, 취소 후 신규로 예약 및 발권을 해야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
※ 취소 및 변경은 당사 영업시간(17:00시)내에만 처리 가능하며, 업무 외 시간은 담당근무자의 부재로 예약 취소가 불가합니다. (변경 및 취소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)
※ 영업시간 : 평일 09:00~17:30 , 휴무: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(모든 업무 처리 불가)
※ 영업시간 외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요청이 불가하며, 다음 정상업무일자에 따른 날짜의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.
※ 숙소 취소수수료
■ 예약 확정(계약금 입금)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(출발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는 전액 환불 가능 / 결항확인서 지참 필수)
※ 숙소에서 정한 취소수수료 규정이 당사의 수수료 규정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숙소에서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★ 주말/연휴/성수기 취소수수료 규정 (아래 참조)
-연휴,성수기 기간:-연휴,성수기 기간:12/20~25 12/28~25년 1/1 1/24~2/2 2/28~3/3 5/1~5/6 6/5~6/8 7/18~8/23 10/1~12 12/24~31
※ 취소 및 변경은 당사 영업시간(17:00시)내에만 처리 가능하며, 업무 외 시간은 담당근무자의 부재로 예약 취소가 불가합니다. (변경 및 취소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)
※ 영업시간 : 평일 09:00~17:30 , 휴무: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(모든 업무 처리 불가)
※ 영업시간 외 토요일,일요일, 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요청이 불가하며, 다음 정상업무일자에 따른 날짜의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.
※ 렌터카 취소수수료
■ 예약 확정(계약금 입금)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(출발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는 전액 환불 가능 / 결항확인서 지참 필수)
★ 주말(목~토)/연휴/성수기 취소수수료 규정 (아래 참조)
-연휴,성수기 기간: 24년 12월20~25 12/28~25년 1/1 1/24~2/2 2/28~3/3 5/1~5/6 6/5~6/8 7/18~8/23 10/1~13 12/24~31일
※ 취소 및 변경은 당사 영업시간내(17:00시까지)에만 처리 가능하며, 업무 외 시간은 담당근무자의 부재로 예약 취소가 불가합니다. (변경 및 취소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)
※ 영업시간 : 평일 09:00~17:30 , 휴무: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(모든 업무 처리 불가)
※ 영업시간 외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요청이 불가하며, 다음 정상업무일자에 따른 날짜의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.
※ 전세버스 취소수수료
■ 예약 확정(계약금 입금)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(출발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는 전액 환불 가능 / 결항확인서 지참 필수)
★ 주말/연휴/성수기 취소수수료 규정
-연휴,성수기 기간: 24년 12월20~25 12/28~25년 1/1 1/24~2/2 2/28~3/3 5/1~5/6 6/5~6/8 7/18~8/23 10/1~12 12/24~31
※ 취소 및 변경은 당사 영업시간내(17:00시까지)에만 처리 가능하며, 업무 외 시간은 담당근무자의 부재로 예약 취소가 불가합니다. (변경 및 취소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)
※ 영업시간 : 평일 09:00~17:30 , 휴무: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(모든 업무 처리 불가)
※ 영업시간 외 토요일,일요일, 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요청이 불가하며, 다음 정상업무일자에 따른 날짜의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.
※ 관광택시 취소수수료
■ 예약 확정(계약금 입금) 후 취소시 아래의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양지 바랍니다.
(출발 당일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는 전액 환불 가능 / 결항확인서 지참 필수)
★ 주말/연휴/성수기 취소수수료 규정
24년 12월20~25 12/28~25년1/1 1/24~2/2 2/28~3/3 5/1~5/6 6/5~6/8 7/18~8/23 10/1~12 12/24~31
※ 취소 및 변경은 당사 영업시간내에만 처리 가능하며, 업무 외 시간은 담당근무자의 부재로 예약 취소가 불가합니다. (변경 및 취소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)
※ 영업시간 : 평일 09:00~17:30 (취소및 변경문의는 17:00까지), 휴무: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(모든 업무 처리 불가합니다.)
※ 영업시간 외 토요일,일요일, 국가공휴일은 취소 및 변경요청이 불가하며, 다음 정상업무일자에 따른 날짜의 수수료율로 계산됩니다.
-->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제주고투어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)
제3조 (여행의 종류 및 정의)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제4조 (계약의 구성)
제5조 (특약)
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제6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)
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제7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)
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8조 (여행업자의 책임)
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9조 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
1.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(계약체결 거절)
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.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2.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3.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제11조 (여행요금)
1.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단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.
01.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(보통운임기준)
02.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03.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04.안내자경비
05.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06.국내 공항·항만 이용료
07.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08.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제12조 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)
01.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02.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제13조 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01.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.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
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02.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가.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
나.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라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마.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제14조 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
1.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5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)
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
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
제16조 (설명의무)
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
제17조 (보험가입 등)
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
제18조 (기타사항)
1.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